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애인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지원 (LPI 개조 지원)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를 LPG 연료로 개조하거나,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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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LPG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LPG는 상대적으로 유해가스 배출이 적고 연료비가 저렴하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LPG 승용차 신차 구매: 1대당 105만원 정액 지원 (개조 지원과 중복 불가) - 휘발유차 LPG 개조: 개조 비용의 일부 지원 (지자체별 상이, 보통 100만원 내외)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1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 [특징] -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예산과 시행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LPG 연료는 휘발유에 비해 저렴하여 차량 유지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3급, 2019.6.30 이전 등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소유자 [선정 기준] -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 차량 소유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지원 가능 여부 및 신청 기간 문의 - (신차 구매 시) 자동차 제작·배급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를 제작·배급사에 제출 - (LPG 개조 시) 지자체에 지원 신청 후, 승인받은 뒤 지정된 개조업체에서 차량 개조 진행 [준비 서류] -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을 받아 신차를 구매하거나 차량을 개조한 경우, 2년 이상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 또는 자동차 관련 부서 - 대한LPG협회 (02-3474-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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