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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지자체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시 수리지원의 시간과 경비지출으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적부담을 경감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시 수리지원의 시간과 경비지출으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적부담을 경감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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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수리
    [복지로-신청방법]
  •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장애인 → 읍·면사무소)
  • 읍·면에서 수리지원 의뢰서 발급 (읍·면사무소 → 장애인)
  • 의뢰서 제출 및 확인 후 수리 (장애인 → 수리업체)
  •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리비용 청구 (수리업체 → 군 청)
  • 수리비용 지급 (군 청 → 수리업체)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3702161
    [복지로-근거]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청도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리 견적 및 사전 상담: 전동보장구 고장 발생 시, 가까운 전동보장구 수리업체 또는 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가능 여부 및 예상 견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비치된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및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수리 진행: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전동보장구 수리를 진행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리 진행 시 지원 불가)
  6. 비용 지급: 수리 완료 후 수리업체가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하고, 지자체는 지원 금액을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전동보장구 구입 확인서 또는 등록증 (보장구 소유 증명)
  • 수리업체 발행 전동보장구 수리 견적서 (필수)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본인 부담금 결제 및 혹시 모를 환급 상황 대비)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반드시 수리 전에 지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리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정 업체 이용: 지원사업과 연계된 지정 수리업체 또는 지자체가 인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임의의 업체 이용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확인: 연간 지원 횟수 및 금액에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 수리 내용 제한: 외관 손상, 단순 소모품 교체(예: 전구, 경적 등 경미한 부품),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원사업 중복 불가: 이미 다른 유사한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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