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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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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08-2414
    [복지로-근거]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복지로-접수처]
    31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연중 상시 또는 특정 기간(예: 하절기 지원 전, 동절기 지원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자격 확인 → 지원 결정 및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중증 장애인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으나 확인용으로 요청될 수 있음)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기타 지자체별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장애 등급이 경증으로 변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타 유사 사업(예: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지원 등)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가장 적합한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보 확인: 지원 금액, 방식, 기간 등은 지자체별 조례나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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