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취약하거나 특정 의료 기기 사용 등으로 냉난방 수요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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