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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