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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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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파악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동절기 중 1회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33-450-5743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
    [복지로-접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고 자격 여부 확인 및 추가 지원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공고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가구원 정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복지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본 지원 사업은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 서비스(예: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난방비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동절기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자격 기준에 변동(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관련 부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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