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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변경: 냉·난방비 통합지원)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 ,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 )

핵심 요약

  • 요약: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 분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청소년
조회수 4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변경)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3. 추천방식: 읍·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확정
4. 중복지원 조정: 유사 냉·난방비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지급 전 대조·검증 확인),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다~마) 해당 등 보호 필요성이 큰 긴급 · 특수 사례는 읍·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
**법적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7월/1회 지급>,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12월/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추천 · 신청 → 부서 검증(중복지원 대조) 후 대상자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로-문의]
    033-450-5743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철원군 관내 6개 읍면사무소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받을 수 있는 조건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변경)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3. 추천방식: 읍·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확정
4. 중복지원 조정: 유사 냉·난방비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지급 전 대조·검증 확인),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다~마) 해당 등 보호 필요성이 큰 긴급 · 특수 사례는 읍·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
**법적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고 자격 여부 확인 및 추가 지원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공고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가구원 정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복지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본 지원 사업은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 서비스(예: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난방비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동절기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자격 기준에 변동(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관련 부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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