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 정책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는 활동입니다.
[사업 개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행정기관의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이행률이 높아 실질적인 권리 구제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장애인 당사자, 가족, 관련 단체 등)
[선정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진정은 차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안은 진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가인권상담센터 (국번없이 1331)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하나의 번호(110)로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정부 대표 통합 콜센터 서비스입니다.
○ 하남시 등록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 안전 및 편의 제공 -하남시 장애인 연합회를 통한 대상자 모집 -봉사 점수 100점이상인 자원봉사자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국비지원 부족시간을 시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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