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행위 모니터링 및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 정책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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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차별 진정 접수 및 조사: 차별 진정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 - 시정 권고: 조사 결과 차별이 인정되면, 피진정인(기관)에게 차별 행위 중지, 원상회복,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권고 - 정책 개선 권고: 법령, 제도,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차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 - 법률 지원 연계: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소송 지원 [특징] 행정기관의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이행률이 높아 실질적인 권리 구제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장애인 당사자, 가족, 관련 단체 등) [선정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진정 -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준비 서류] - 진정서 (인권위 양식) - 차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녹취록, 사진, 증인 진술 등) [유의사항] 진정은 차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안은 진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가인권상담센터 (국번없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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