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체육 동호회 및 클럽 육성 지원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 동호회 및 클럽의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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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신규 동호회 결성을 유도하고 기존 클럽의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용품 구입비, 시설 대관료, 강사비, 대회 참가비 등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단체별 연간 200~500만원 내외) - 프로그램 지원: 전문 지도자 파견, 종목별 교실 운영 등 - 지원 종목: 휠체어농구, 좌식배구, 보치아, 골볼, 장애인탁구, 수영 등 장애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목적] 장애인의 '운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 활동을 통한 재활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해 전문체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5인 이상의 장애인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체육 동호회 또는 클럽 - 정기적인(예: 주 1회 이상) 체육 활동 계획을 가진 단체 [선정 기준] -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시·도 장애인체육회 공모를 통해 활동계획의 구체성,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거주지 관할 시·도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동호회(클럽) 소개서 및 회원 명부 - 연간 활동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유의사항] - 지원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활동 종료 후 상세한 정산 보고가 필요합니다.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을 가진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02-3434-4500) -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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