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장애인이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과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구강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동네 치과에서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구강관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환자의 구강 상태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맞춤형 관리 계획 수립
  • 예방 및 교육: 불소도포, 치면세마(스케일링), 구강보건교육 등 예방 중심 서비스 제공
  • 진료비 지원: 연 1회 주치의 진료 시 본인부담금 10% 수준 (약 19,400원)으로 이용 가능

[목적]
치과 진료 접근성이 낮은 중증장애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방지하여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범사업 지역(지자체별 상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시범사업 참여 치과의원에 등록한 중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 참여 치과의원 확인
  • 해당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및 등록

[준비 서류]

  • 신분증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유의사항]

  • 시범사업이므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지자체에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치의는 연 1회 변경 가능하며, 이사 등 부득이한 경우 추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