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 통신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통신 및 유선전화 요금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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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복지혜택은 등록 장애인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통신비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생활비용으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이동통신(휴대전화) 요금 감면** - 월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산한 금액의 35%를 감면합니다. - 감면 한도는 월 최대 11,000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 1인당 1회선에 한해 적용되며, 명의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장애인 가구원임이 확인되면 해당 가구원의 1회선에 대해 감면 가능합니다. - **유선전화(일반전화, 인터넷전화) 요금 감면** - 월 기본료를 50% 감면합니다. - 시내통화료(국내통화료)를 30% 감면합니다. [목적] 등록 장애인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통신 서비스를 통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보 소외를 방지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 또는 유선전화 서비스의 명의자가 본인인 경우 (단, 명의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장애인 가구원임을 증명하면 감면 혜택 가능) - 이동통신은 1인당 1회선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 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도 국내 통신사에 가입하고 체류 기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각 이동통신사(SKT, KT, LG U+)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복지감면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선전화의 경우:** 해당 유선통신사(KT 등)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아 별도로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신 서비스 명의자와 장애인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감면:** 다른 통신 요금 할인(선택약정할인, 요금제 할인 등)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청구금액에서 복지 감면이 적용되는 방식이므로, 할인 적용 순서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월 최대 11,000원(부가세 포함)의 한도가 있으므로, 감면 대상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1,000원까지만 감면됩니다. - **1인 1회선 원칙:**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장애인 1인당 1회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여러 회선을 사용하더라도 한 회선에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명의 확인:** 통신 서비스 명의와 장애인등록증 상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자동 적용:** 통신사에서 장애인 정보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및 유효기간:**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 또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또는 유형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통신사에 고지하고 감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SKT: 114, KT: 100, LG U+: 114) - 각 유선통신사 고객센터 (KT: 1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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