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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비 및 배송비 지원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및 우편배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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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관내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편배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그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전액 및 카드 수령 시 발생하는 우편배송비 전액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 - 지원 금액: 카드 발급 기관(은행, 카드사, 한국조폐공사 등)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예: 발급 수수료 2,000원~4,000원 내외, 배송비 3,000원~5,000원 내외). - 지원 방식: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지자체에서 카드 발급 기관으로 해당 비용을 직접 지급하거나 발급 과정에서 면제 처리됩니다. (사후 정산 또는 선 지원 방식) - 지원 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비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카드 발급 문턱을 낮춰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 통합복지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할인, 통신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지원합니다. -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자). - 통합복지카드(신용/직불/단순 본인확인용)의 신규 발급, 재발급, 갱신 발급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기준 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미등록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발급 진행**: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후, 복지카드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발급 수수료 및 배송비는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지자체에서 대납 처리됩니다. 5. **카드 수령**: 제작된 카드는 우편(등기 또는 일반)으로 자택에서 수령하거나, 신청 시 지정한 장소(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단순 본인확인용 카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카드 종류를 미리 결정하고 신청 전 해당 카드사의 발급 기준 및 혜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지원은 카드 발급 수수료 및 우편배송비에 한하며, 카드 사용에 따른 연회비나 기타 수수료는 본인 부담일 수 있으니, 카드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에도 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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