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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카드 유형에 따른 수수료 발생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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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중 A형 카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카드 유형에 따라 수수료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그 기능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특히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연계된 A형의 경우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소액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가 복지카드 발급의 장벽이 되거나, 다른 유형의 카드 발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 모든 장애인이 원활하게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금융기관에서 부과하는 실 발급 수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1,000원 ~ 5,000원 선의 수수료) - 지원 방식: 대부분의 경우, 카드 발급 신청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수수료를 면제 처리합니다. 별도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지원되며, 예산 소진 또는 사업 변경 시까지 지속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액의 수수료라도 장애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복지 혜택 접근성을 높입니다. - 복지 형평성 제고: 카드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를 신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모든 분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연령, 거주 기간 등 별도의 심사 기준 없이 A형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신규/재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복지카드 유형 중 A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A형은 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연계되어 발급되는 통합복지카드를 의미합니다. - (제외 대상) A형 외의 통합복지카드(예: 단순 신분증 기능 위주)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본 사업의 수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A형)와 연계된 금융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합니다. 2.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A형 카드임을 명시하고 수수료 지원(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대부분의 경우, A형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발급 수수료는 자동으로 면제 처리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면, 영수증을 보관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환급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금융기관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금융 기능 연계 카드 신청 시) 해당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예: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 본 수수료 지원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중 A형 카드 발급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른 유형의 복지카드 발급 수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A형 카드의 단순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금융기관의 특정 상품과 연계되는 A형 카드의 경우, 기본적인 발급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하는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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