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택시, 콜택시,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등을 활용합니다. [지원 내용]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이용 지원 - 이용 요금: 일반 택시 요금의 일정 비율 (예: 시외는 일반 택시 요금의 50%, 시내는 대중교통 요금 수준) 또는 무료 (지자체별 상이) - 운행 지역: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일부 지자체는 인접 지역까지 운행) - 예약 방법: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지자체별 상이) - 운행 시간: 24시간 또는 특정 시간대에 운영 (지자체별 상이) [목적]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증진 -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정도, 유형 무관) - 휠체어 이용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임산부 (일시적 이동 지원 필요 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 지자체별 조례에 따름) - 동반 보호자 (장애인과 동행 시, 1~2인까지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사업 목적 상 소득 기준 제한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일부 지자체는 저소득층 우선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해당 지역 조례 확인 필수)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이용 목적 제한: 통근, 통학, 병원 진료, 재활 치료, 사회 참여 활동 등 제한적인 목적에 한해 이용 가능 (관광 목적 등 제외) - 차량 이용 시간 제한: 1일 최대 이용 횟수 또는 월간 이용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지자체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 (일부 지자체) - 방문 신청: 장애인복지관,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방문 시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서식 다운로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한 경우, 지자체별 상이) - 기타 필요 서류 (지자체별 상이. 사전 문의 필수)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신청 -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사전에 예약해야 이용 가능 - 이용 목적 및 운행 지역 제한 등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차량 배차 상황에 따라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장애인 콜택시 운영 센터 (해당 지자체 콜택시 번호 검색)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