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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운행(장애인콜승합차 운영)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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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지역 내 보행상 장애인 및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에게 특별히 개조된 차량을 제공하여,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의료, 교육, 재활, 취업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차량 종류: 휠체어 리프트 또는 슬로프가 장착된 특수 개조 승합차 (장애인콜승합차) - 운영 시간: 통상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나,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음) - 운행 지역: 해당 시·군·구 관내 전역을 기본으로 하며, 인접 시·군·구의 병원, 공항, KTX역 등 특정 목적지까지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용 요금: 일반 택시 요금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며, 기본요금과 거리당 추가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예: 기본 2km 1,200원, 초과 1km당 200원) - 이용 방법: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 호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및 배차를 진행합니다. - 동승자: 장애인 이용자의 보호자 1~2인까지 동승 가능합니다. [목적] - 이동권 보장: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사회 참여 증진: 병원 진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교육 및 문화 활동, 취업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 제공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중증 보행상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특히 휠체어 이용으로 인해 일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탑승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자 -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령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주 대상은 장애인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보행 능력 기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통해 보행이 어렵거나 휠체어 이용이 필수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차량 이용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자가용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자가용이 없거나, 자가용이 있어도 장애인 탑승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제외 대상: 타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하고 있거나, 자가용(장애인 탑승 가능한 차량 포함)을 이용한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용자 등록 신청**: 각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관할 복지관을 방문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2. **서류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이용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 승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통상 며칠 소요) 3. **차량 호출**: 등록 승인 후에는 전화(콜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차량을 예약 및 호출합니다. 4. **배차 및 이용**: 예약 내용에 따라 차량이 배차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기사님을 만나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준비 서류] -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양식)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보행상 어려움 또는 휠체어 이용 필요성 증명)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이용 수요가 많으므로,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병원 진료 등 정해진 시간에 이용해야 하는 경우 최소 하루 전 또는 몇 시간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목적 제한**: 지역에 따라 단순 여가 활동보다는 병원 진료, 재활, 교육 등 필수적인 목적의 이동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취소 규정 준수**: 예약 취소 시 정해진 시간(예: 운행 예정 1시간 전) 내에 연락하여 취소해야 하며, 잦은 무단 취소는 이용 제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차량 호출 시 현재 위치, 목적지, 휠체어 이용 여부, 동반인 수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타 교통수단 이용 여부**: 장애인콜승합차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므로,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거나 자가용으로 이동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 ☎ 1577-XXXX) - 해당 시·군·구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해당 기관 웹사이트 (정보는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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