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융자/보조)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거나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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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고용 확대를 위해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사업장 당 20억 원 한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 실소요비용 융자 (연 1~2%대 저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등 조건 변동 가능) - 보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작업대, 승강기, 경사로 등을 설치할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최대 2/3)를 무상 지원 (품목별 지원 한도액 상이) - 지원 항목: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음성유도장치 등 [목적] -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편의시설 설치 유도 -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증진 -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모든 사업주 -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 [선정 기준] - 융자: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주 - 보조(무상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지원 조건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고용·작업환경개선 융자/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설치할 편의시설의 설계도면 및 견적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유의사항] - 융자금이나 보조금은 반드시 승인된 목적(편의시설 설치)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공사 시작 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며, 이미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 또는 관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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