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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자체

장애인 편익증진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 비치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보장 등을 위하여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
[복지로-지원대상]
청각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 비치
    [복지로-신청방법]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방문시 수어통역영상전화기 사용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2627-1390
    [복지로-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금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보장 등을 위하여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
청각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시설 및 설비 개선: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 보조기기 지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지자체별 지원 품목 및 절차 상이)
  • 정보 접근성 향상 지원: 관련 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또는 장애인 단체를 통해 신청
  • 장애인 콜택시: 각 지역별 콜택시 운영 센터에 사전 등록 후 이용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 (각 사업별 서식)
  • 견적서 (시설 개선, 보조기기 구입 등)
  • 기타 사업별 요구 서류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지원 조건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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