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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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 월 기본급여: 등급에 따라 60~480시간 - 추가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월 6만원 [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자 [선정 기준] - 활동지원 인정조사 후 인정점수 42점 이상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 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 - 의사진단서 (신규 신청 시) [유의사항] - 만 65세 도달 전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필요 - 본인부담금 미납 시 서비스 중단 가능 - 급여 유효기간(3년) 내 갱신 신청 필요 [문의처] - 장애인활동지원 콜센터: 1644-8228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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