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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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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54-760-496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시청 장애인복지과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효원재가장기요양기관
    서귀포시청 및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해당 추가지원 사업의 시행 여부,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신청 시기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정된 양식의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서비스 욕구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여부와 추가 지원 시간을 최종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5. 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 후,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신청서 (지자체별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필요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생활환경 조사서 등 추가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필요시) 사회 활동 참여 계획서 또는 구체적인 서비스 활용 계획서

[유의사항]

  • 신청 시기 확인: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신청 시기가 제한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준 및 내용 변동: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기준, 지원 시간, 선정 방식 등이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연도의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소명: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구체적인 이유와 추가 지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신청서 및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심사 및 자격 유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의 적정성 및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전: 타 지자체로 전입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해당 지자체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장 기본적인 문의처이자 신청 접수처입니다.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상세한 사업 내용 및 정책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국고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며, 관련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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