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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자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중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 전동(수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모터, 타이어,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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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자

  • 거주시설 장애인
  •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부 등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복지로-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전동(수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모터, 타이어,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복지로-신청방법]
    ㅇ신청: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수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신청서 제출
    ㅇ수리의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수리업체에 수리의뢰
    ㅇ수리: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이동보장구 수리 실시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2-288-3133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 서구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자

  • 거주시설 장애인
  •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부 등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수리 견적: 보장구 고장 발생 시, 수리 전문업체(지자체 지정 또는 연계 업체 확인 필요)에서 수리비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수리비 견적서, 보장구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수리 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수리 및 비용 처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보장구를 수리하고, 지자체에서 수리 비용을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견적서 (수리 전문업체 발행)
  • (필요시)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소득, 지원 금액, 대상 보장구 범위 등) 및 신청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업 초기 또는 예산 확보 시점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의로 수리하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수리비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 수리 견적서의 내용과 실제 수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과도한 견적이나 불필요한 수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보장구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장애인복지 담당)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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