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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지자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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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연 30만원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
    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60-8252
    [복지로-근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곡성군 주민복지과
    곡성의료기

받을 수 있는 조건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연 30만원 이내)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곡성군청 노인장애인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절차, 현재 예산 상황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수리 견적 확인: 고장 난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수리할 업체(가급적 보조기기 전문 수리업체)에 방문하여 수리 가능 여부 및 상세 견적서를 받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수리 및 비용 청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수리를 진행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곡성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장애인등록번호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곡성군 거주 확인용)
  • 이동 보조기기 수리 견적서 (수리업체 발행, 수리 내역 및 금액 명시)
  •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실비 보전 방식일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곡성군청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수리 전 반드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수리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 주십시오.
  • 수리 보증 기간 등 사후 관리는 해당 수리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원사업은 수리비 지원에 한정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곡성군청 노인장애인과: 061-XXX-XXXX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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