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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자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200,00원) - 일반 : 수리비의 50%(최대 100,000원) * 수리비가 지원범위 초과시 초과분은 본인 직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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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1. 선정기준
    예산의 한도내에서 일반,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차등 지원
  •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200,00원)
  • 일반 : 수리비의 50%(최대 100,000원)
  • 수리비가 지원범위 초과시 초과분은 본인 직접 부담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수시접수(수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수리지정 업체 사전확인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1.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연중 수시
  • 지급방법 : 휠체어 수리후 수리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친화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3396-537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동사무소
    중구청
    중구청(업체 청구 시 금액 확인 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1.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1. 선정기준
    예산의 한도내에서 일반,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차등 지원
  •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장 발생: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고장 발생 시, 먼저 지정된 수리 업체 또는 가까운 보장구 수리 업체에 문의하여 견적을 받습니다.
  2. 수리 및 결제: 일반적으로 본인이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결제한 후, 해당 영수증과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3.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수리비를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휠체어 수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휠체어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수리 내역이 명시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수리 전·후 사진 (파손 부위 및 수리 완료 상태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리비 환급용)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우선 선정 기준에 반영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지자체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한도,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업체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대상 수리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리 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 연간 한도 초과: 연간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본인 부담이며, 동일 연도 내 중복 지원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영수증 보관: 수리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수리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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