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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교육부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물리적, 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맞는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학습 활동 보조: 수업 내용 이해, 과제 수행, 필기 등 학습 활동 지원
  • 이동 및 신변처리 보조: 교내외 이동, 식사, 용변 등 신변처리 지원
  • 교우관계 형성 지원: 또래 학생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촉진
  • 학교생활 적응 지원: 기타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 해소 지원

[특징]

  • 학생 개인의 필요에 따라 1:1 지원 또는 학급 단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보조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 지원의 전문성 확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기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을 결정
  • 특히 이동, 학습, 신변처리, 교우관계 형성 등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우선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특수교사 또는 담임교사)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 학교는 교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조인력 배치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학생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예: 의사소견서, 관련 진단평가 결과지 등)

[유의사항]

  • 보조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이 지연되거나 희망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기 초에 신청해야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 교사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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