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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장애학생 통학용 차량 운영비

장애학생에게 통학 및 방과후 등 이동편의 제공으로 재활의욕 고취 장애학생 통학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운송용 차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장애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장애학생 통학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운송용 차량
[복지로-신청방법]
예약제 중심, 당일 콜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45-5510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복지로-접수처]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단체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장애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장애학생 통학용 차량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
  • 신청 절차:
    1. 관할 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복지과, 교육지원과 등)의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및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선정된 기관에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며,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대개 매년 11월~12월 중 다음 연도 사업 신청 공고가 발표되거나, 학기 시작 전 특정 기간에 공고되오니, 정확한 일정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학생 통학용 차량 운영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차량 운행 계획, 학생 현황,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 상세 내용 포함)
  • 해당 기관의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 재학 중인 장애학생 명단 및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통지서 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 통학 차량 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 운전원 자격증 및 고용 계약서 사본 (운전원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 내역서 (계속 사업 신청의 경우)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기관의 수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신청액 전액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용도 준수 및 정산: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통학용 차량 운영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반드시 정산 및 결과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리 철저: 차량 운행 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 등)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차량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육지원과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정책 및 제도 관련 일반적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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