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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행복수당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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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행복수당은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추가적으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혜택입니다. 기본적인 생계지원 외에 장애로 인한 부가적인 지출(의료비, 보장구 유지보수비, 교통비 등)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원 (50,000원) 정액 지급 - 지원 방식: 매월 20일경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자격 심사 통과 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 - 사용 용도: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에 대한 보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 복지 체감도 향상: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 외에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자립 생활 지원: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곳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체적인 생활 유지를 돕고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장애등급 4~6급)으로, 실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장애인 -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 (단,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관련 아동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등 다른 지원 여부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본재산액 및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등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이하 등)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동일한 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는 제외 - 제외 대상: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 자격이 있는 자 - 「장애수당」을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 자격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이미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재산 및 소득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혈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통보합니다. 5. 수당 지급: 자격이 확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수급 확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다른 유사 목적의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행복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주소지 변경, 가구원 변동, 장애 등급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일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자격 조사 및 심사에 일정 기간(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 확인: 장애행복수당은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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