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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급식 지원 수준 제고 및 결식노인 발생을 방지 식사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나 이 : 65세 이상
소득수준 : 저소득
지원상황 : 결식우려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식사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조금 교부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5-330-3298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보조사업자

받을 수 있는 조건

나 이 : 65세 이상
소득수준 : 저소득
지원상황 : 결식우려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 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결식 우려와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관련 기관(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식사 배달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을 위한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건강 관련 서류: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거동 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렵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대리 신청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식사 제공 횟수 및 방식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이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복지제도로부터 식사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서비스 이용 중 어르신의 거주지 변경, 건강 상태 변화, 소득 수준 변동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식사 배달 서비스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정보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전화)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서비스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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