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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재가발달여성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CCTV)

재가여성장애인에게 CCTV 지원사업을 통해 각종 사고 예방 및 재가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정도심한 지적장애여성으로서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발달장애(심한장애), 재가여성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및 시청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3-454-317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군산시 관할 읍면동
경찰서
군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정도심한 지적장애여성으로서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자
발달장애(심한장애), 재가여성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또는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해당 지자체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시)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주거환경 관련 자료 (사진, 도면 등)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해당 시) 범죄 피해 관련 증빙 서류,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확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CCTV 설치 장소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지역 장애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해당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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