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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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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출산지원금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양육지원금 :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대상자) 읍면동 신청
  2. (읍면동) 시 노인장애인과로 신청서 송부
  3. (시청) 대상자 확인 후 급여 지급(출산지원금 : 1회, 양육지원금 : 매월 25일)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4-300-3813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출산지원금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양육지원금 :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지원금은 출산 후 1년 이내, 양육지원금은 자녀 출생신고 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 시: 출생증명서 또는 분만확인서 (병원 발급)
    • 양육지원금 신청 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출산/양육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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