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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조회수 3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내방 및 전화문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복지로-문의]
043-539-394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또는 연초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2. 자격 기준 및 소득 심사
    3. 서비스 필요도 평가 및 현장 방문 상담 (필요시)
    4.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통보
    5.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가구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산모수첩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또는 자녀 양육의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특정 질환 등으로 가사활동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수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 지원 시간, 본인부담금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서비스(예: 활동지원 서비스의 가사활동 지원)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 이용 중인 다른 서비스가 있다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기준 및 장애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서비스 제공인력과의 문제 발생 시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서비스 연장을 위해서는 기간 만료 전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장애인복지과, 여성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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