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내방 및 전화문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복지로-문의]
043-539-394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모자보건 유지 및 증진 임산부 엽산제 지원, 유축기 대여 및 출산교실 등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산후조리 등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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