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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지자체

재가장애인 밑반찬지원사업

장애로 인하여 식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장애인에게 밑반찬을 지원으로 영양 및 건강관리를 돕고,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사회형성 밑반찬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복지관에서 각 읍면동 신청 접수 마다 검토후
저소득 장애인가구 선정함.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 선정하여 서비스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밑반찬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시니어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4-550-6376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받을 수 있는 조건

복지관에서 각 읍면동 신청 접수 마다 검토후
저소득 장애인가구 선정함.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 선정하여 서비스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장애인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재가장애인 밑반찬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본인의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해당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안내받은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방문 및 실태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생활 환경, 식생활의 어려움 정도,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 서류와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의 심사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 여부 및 미선정 시 사유 포함)

[준비 서류]

  • 재가장애인 밑반찬지원사업 신청서 (관련 기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가구 구성원 전체)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정 질환으로 인한 특별식(예: 당뇨식, 저염식) 필요 여부 확인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로 관리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원활한 현장 실태 조사를 위해 담당자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신 정보를 준비해주세요.
  • 선정된 후에도 소득, 거주지, 가구 구성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밑반찬/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되는 밑반찬은 공통 식단으로 운영되며, 개인의 아주 세부적인 기호나 모든 종류의 식품 알레르기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식, 저염식 등 건강상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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