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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신문 무료 보급사업 추진 장애인복지신문 무료보급 :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흥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신문구독 희망자 대상으로 월 2회 장애인복지신문 무료 배송
[복지로-지원대상]
시흥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구독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복지신문 무료보급 :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310-3027
031-310-6866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시흥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신문구독 희망자 대상으로 월 2회 장애인복지신문 무료 배송
시흥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구독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장애인복지신문사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문사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심사 및 발송: 신청 서류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발행 호부터 정기적으로 자택으로 신문이 발송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복지신문 무료 보급 신청서 1부 (지정 양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유의사항]

  • 신청 후 실제 신문 발송까지는 행정 처리 기간으로 인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또는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신문사)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 신문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또는 신문사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본 사업으로 인해 다른 복지 혜택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가상의) 장애인복지신문사 고객센터 (예: 15XX-XXXX)
  • (가상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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