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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중증장애수당지급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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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급여 외에, 중증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의료비, 생활용품 구입비, 재활 관련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월 7만원 ~ 1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월 7만원 또는 월 10만원) - **지급 방식**: 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보통 매월 20일 또는 25일 등 지정일)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매년 또는 주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별도의 사용처 제한은 없으나, 중증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생활비, 의료비, 보장구 구입, 이동 편의 증진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이 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최약계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중증장애라는 이중고를 겪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 **재가 생활 지원**: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춰, 자립적인 생활 유지와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 **보완적 성격**: 국가의 기본적인 복지 급여 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보완적인 성격의 수당으로, 지역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1급~3급 중복장애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을 의미합니다. (과거 1~3급 장애 유형에 해당). - 신청일 현재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재가에서 생활하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거주 형태**: 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재가(가정)에서 생활하고 계셔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특별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복 수혜 여부는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작성**: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아래에 명시된 준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 및 장애 정도 등 지원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 정도 확인용)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본인 작성 및 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 확인용) - **필요시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관련 추가 서류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변동 확인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이 수당은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지급 조건, 중복 수혜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 장애 정도 변경, 거주지 변경, 금융계좌 변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소급 적용 불가**: 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개월이 산정되므로, 신청 이전에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시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지자체 전체의 정책 방향 및 세부 기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 특정 지자체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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