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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 월 3만원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 합산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3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맞춤형급여(생계,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 책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2.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 합산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상담 및 접수: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정도,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3.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본인 명의 계좌)
  4.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5.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6. 임대차 계약서 (해당 가구에 한함)
  7.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해당 수당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당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시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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