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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재활용품수집노인 및 장애인지원사업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서비스 제공 안전보호장비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안전보호장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850-6813
[복지로-근거]
충주시 재활용품수집노인 및 장애인지원에 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과, 가까운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본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재활용품수집노인 및 장애인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현장 실사/면담: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재활용품 수집 활동 여부, 주거 환경,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 또는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인 확인서, 사회복지사의 확인서 등) - 별도 양식 제공될 수 있음
  • 기타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으며 지원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길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복지 사업에서 동일한 성격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거주지, 건강 상태 등 신청 당시와 다른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지정 용품 사용: 지원받은 안전 장비 등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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