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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도모 1) 지급금액 : 월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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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장애인, 조손, 한부모가정
  • 2025년 지원기준 합계액: 22,310원( 건강보험료: 19,7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30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장 세대
  1.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에서 안성시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월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678-2212
    [복지로-근거]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안성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장애인, 조손, 한부모가정
  • 2025년 지원기준 합계액: 22,310원( 건강보험료: 19,7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30원)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장 세대
  1.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에서 안성시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통보하거나, 지역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1. 자격 확인: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아직 대면 신청이 주를 이룹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 기타 필요한 경우, 생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체납 고지서 등)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을 받는 도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겨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기적 자격 재심사: 본 사업은 주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더라도 재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 다른 복지 혜택(예: 기초생활수급자)을 통해 이미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보험료 기준 확인: 지원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저보험료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활용: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처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 ~ 18: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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