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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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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중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세대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세대
  4. 다자녀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2-226-6933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산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울산광역시 남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중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세대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세대
  4. 다자녀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담당 복지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 및 가구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비치된 서식.
  2.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4. 재산 증명 서류: 토지/건축물 대장,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가구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5.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6.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납부 내역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또는 인터넷 발급).
  7.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신용회복 관련 서류, 질병 진단서 등).

[유의사항]

  1.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적정하게 지원받은 보험료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건강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급 적용 불가: 지원 결정일 이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심사 후 결정된 시점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4. 심사 기간 소요: 신청 서류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허위 사실 기재 시: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구청 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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