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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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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분들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지급: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월 30만원, 60% 이하 가구에는 월 20만원 등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보훈처의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 사업 안내 참조) - 지급 방식: 대상자의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기타 연계 지원: 필요시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기타 복지 서비스 및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특징]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둔 맞춤형 지원입니다. - 보훈대상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저소득층 지원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서 주관하여 보훈대상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분들을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함).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등 지역별 차등 적용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대한민국 국적자.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이 사업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로서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방문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 및 준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는 주로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및 결정: 신청서 및 서류 접수 후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최근 1년 이내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부채 증명 서류 등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서류 위조 및 부정수급: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가족 구성, 거주지 등 지원 대상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사업의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복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무 기관: 국가보훈부 및 각 지방보훈청/보훈지청 - 보훈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자세한 사업 안내 및 서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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