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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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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011824
    [복지로-근거]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시
    4개구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복지로 등)을 통한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 등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자격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자격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심사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 외에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험료 납부 및 부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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