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납부로 건강증진에 기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대상자 중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철원군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1. 선정기준
  •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15일 이전까지 통보
    [복지로-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33-450-5318
    [복지로-근거]
    철원군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철원군
    철원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대상자 중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1)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철원군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1. 선정기준
  •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15일 이전까지 통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방식은 우편, 문자 메시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아래 예시이며,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필요한 서류만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확인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확인용)
  • 통장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을 받던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변경 등 자격 기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제도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및 결정 통보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자료 제출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지원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