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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자체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1)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 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025년 예산 : 60,000천원 / 5,000세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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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복지로-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
    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025년 예산 : 60,000천원 / 5,000세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지원 절차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산진구지사에서 매월 적용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 노인세대 선정
    → 구청 통보 → 매월 25일 한 공단으로 건강보험료 입금 대납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사업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노인세대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청 복지사업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 복지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고, 방문 전 미리 전화 문의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현재까지는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필요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지원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복지사업(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을 통해 이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전 확인: 본인의 보험료 납부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지,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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