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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지자체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장기요양등급외 a,b자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급을 통한 거동의 어려움 해소 보행보조기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층 : 본인부담률 7.5%
일반 : 본인부담률 15%
[복지로-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보행보조기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면·동 신청-> 신청자 지원가능여부 확인 및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복지로-문의]
042-840-2275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1항(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면동
계룡시
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층 : 본인부담률 7.5%
일반 : 본인부담률 15%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보행보조기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방문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 거동 불편 정도 및 보행 보조기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4. 선정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보행 보조기 선택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합니다.
  5. 보행 보조기 수령: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지정된 복지용구 공급업체에서 보행 보조기를 수령합니다. 수령 시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전하게 활용합니다.

[준비 서류]

  • 보행보조기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관련 서류 (택 1):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건강 관련 서류: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 결과 통보서 사본
    • 보행 보조기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예: 워커, 지팡이) 또는 타 지자체 및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유사 보조기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심사 기간 소요: 신청 후 심사 및 선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시 지급되지 않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 보조기 선택 신중: 지급되는 보행 보조기는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관리: 지급된 보행 보조기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관리해야 합니다. 파손되거나 분실할 경우 재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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