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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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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거동 불편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낙상 사고 위험이 커지는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전한 보행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자립도를 높이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어르신의 신체 상태 및 필요에 맞는 성인용보행기(일반형, 바퀴형, 롤레이터 등) - 지원 방식: 현물 지원(보행기 직접 지급) 또는 보행기 구매 비용 지원(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금액/수량: 1인당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되는 보행기의 종류 및 가격은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보통 특정 모델 또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전달 방식: 선정된 어르신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지정된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적] -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지원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신체활동 증진 - 보행 편의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돕고 사회적 고립감 해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행 보조기기 구매가 어려웠던 저소득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서 보행 보조가 필요한 분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어르신 - 건강 기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통해 보행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는 분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복지 혜택(예: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다른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성인용보행기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분 - 보행 보조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형태의 보조기기(휠체어 등)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 - 보행기 사용이 불가능한 신체 상태인 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으세요. 2. **서류 제출:** 안내받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소득, 연령, 건강 상태 등)가 진행되며, 필요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보행기 지급:** 선정 통보 후, 안내에 따라 보행기를 수령하거나 자택으로 배송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거동 불편을 증명하는 서류 (예: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면 가급적 빨리 문의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보행기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기 선택:** 지급받을 보행기는 어르신의 신체 조건과 활동 수준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가장 적합한 보행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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