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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자체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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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한다.

  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복지로-문의]
    051-550-4872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구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한다.

  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예: 해당 구 명칭] 구청 복지 관련 부서(예: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비치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연령,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 시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월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 확인용,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발급)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연금수급증명서 등)
  • 통장사본 (본인 명의, 지원 방식에 따라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혹시 모를 환수 등 절차에 대비하여 요구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재심사: 지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하며, 지원 기간 만료 전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수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및 환수: 자격 기준 미달 또는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지원 대상으로 부적합하게 선정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 중복 수혜: 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수급자는 제외되므로,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이: 상세한 지원 기준, 금액,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예: 해당 구 명칭]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예: 해당 구 명칭] 구청 어르신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예시: 00-1234-5678])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험료 부과 및 납부 내역 확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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