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역건강보험료 15천이하 부과금액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성남시 거주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천원 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중 건강보험 기준 산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지역건강보험료 15천이하 부과금액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29-2882
[복지로-근거]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장애인복지과
현금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

성남시 거주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천원 이하인 가구
성남시에 주소를 둔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중 건강보험 기준 산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개시: 선정 통보 이후 지정된 날짜부터 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택1 또는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통장 사본 (자격 확인 및 대조용으로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상담 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선정 이후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액 소급 지원 불가: 대부분의 경우, 신청 및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한 과거 체납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둡니다.
  • 갱신 신청: 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 재심사를 거쳐 갱신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