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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저소득자 및 보훈단체 지원(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 1) 지급금액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원 현금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3. 지급금액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원 현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99-704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용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는 경우가 많으나,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급 안내를 진행할 수 있음.
  • 신규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 등록 후 해당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음.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위문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위문금 수령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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