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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복지로-지원내용]
  •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28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10000020919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복지로-접수처] 관할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저소득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지방보훈(지)청에 비치된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함께 지방보훈(지)청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제출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대리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연령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통보받은 지급일에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보훈대상자 확인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증, 유족 확인원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서 (지방보훈(지)청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지방보훈(지)청 비치, 재산 목록 및 소득원 상세 기재)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지방보훈(지)청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지원금 수령용 계좌 사본)
    • 주거 형태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연금 수급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서류 위조 및 부정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가족 관계 등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른 복지사업과의 연계: 본 지원금은 다른 보상금과 별개로 추가적인 생계 지원의 성격을 띠지만,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심사: 매년 재심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관 부처: 국가보훈부 및 각 지역 지방보훈(지)청
    •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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