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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국가보훈부 위탁병원(보훈병원 포함) 및 경기도 지정 병원, 진료기관 인근 경기도 지정 약국을 이용할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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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유족 중 수권자 포함) 및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보훈부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 및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부 위탁병원(보훈병원 포함) 및 경기도 지정 병원, 진료기관 인근 경기도 지정 약국을 이용할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08-4303
[복지로-근거]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복지로-접수처]
경기도 31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독립유공자(유족 중 수권자 포함) 및 배우자
보훈부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 및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비 발생: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관련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지방보훈관서(지청)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 서류 (보훈 등록증 사본 등)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명, 진료과목, 진료일, 총액, 본인부담금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본인 명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의료급여 미수급자 확인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진료일로부터 통상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미용 목적 성형수술, 건강검진, 영양제 등)이나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및 변조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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