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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장애인)가정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효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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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와 연계하여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 - 가구의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예: 30%~70%)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자동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경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 2. **지자체 대납 또는 환급:** 지자체에서 선정된 대상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별도 신청 필요) - **지원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연간 또는 주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건강권을 증진시킵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외 없는 포용적인 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지자체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40%~60%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소득기준 없이 해당 자격으로 인정)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및 금융 재산이 각 지자체에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장애 유형 및 정도:** 등록 장애인 가구여야 하며,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거나 지원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신청인 또는 대상 장애인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고액 재산가 또는 고소득 가구 (선정 기준 초과) - 과거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해 자격이 정지된 가구 중 미납액 해소가 어려운 경우 (단, 경우에 따라 체납 보험료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문의 필요) - 타 법령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본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 후 이용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지자체별 사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 - **필수 서류:**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 본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동의하거나 별도로 제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재확인:**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복지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신청한 월부터 적용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급하여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복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자체별 추가 지원 사업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종합적인 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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