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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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한 진단서 발급 및 검사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진단서 발급비 및 진단서 작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검사비(예: X-ray, CT, MRI, 혈액검사 등 의학적 검사).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실제 지원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본인이 먼저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납부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1인당 연 1회(또는 장애 등록 및 재판정 시 1회) 지원됩니다. [특징] -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 등록 및 재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입니다. - 정확한 장애 평가 지원: 비용 문제로 인해 필요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 정도 심사를 유도하여 적절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새로운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장애 정도 재판정(재심사)이 필요한 사람. - 미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 제외 대상: 다른 법령 또는 제도를 통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의료기관 방문 및 비용 지불**: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해당 비용을 본인이 먼저 지불합니다. 이때, 반드시 진료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을 챙겨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아래 '준비 서류' 참조)와 함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영수증 원본 (필수)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사본 (발급받은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유의사항] - **목적 외 사용 불가**: 본 사업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단순 건강 검진이나 다른 목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 및 검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한도**: 지원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으므로, 실제 발생한 비용 전액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제도에서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정산 방식**: 우선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진단서 발급 및 검사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연말 등 신청 마감일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과정**: 지원 결정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기존 지원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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