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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지자체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추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밑반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주 1회 5일분 밑반찬서비스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 및 차상위 독거노인 우선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저소득(기초수급 및 차상위)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내용]
주 1회 5일분 밑반찬서비스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후 예산 한정으로 대기자 등록 저소득 독거노인 우선 선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1-830-2505
[복지로-근거]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확대지원(지자체추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 및 차상위 독거노인 우선지원
만65세 이상 저소득(기초수급 및 차상위) 독거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가족, 친지, 이웃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b. 방문 조사: 신청 접수 후, 해당 담당자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실제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소득 및 재산 현황, 식사 준비 능력 등을 파악하고 서비스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
    c. 대상자 선정 심사: 방문 조사 결과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내부 심사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결정합니다.
    d.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밑반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어르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 및 상황 증빙 서류 (해당 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식사 준비 곤란 증명)
    • 장애인등록증 (해당 시)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사항 확인 필요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소득, 건강 상태, 거주지 변경 등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심사: 대상자의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재심사가 진행되며, 재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른 대기: 신청자가 많거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거나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신청 및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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