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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거안정지원

저소득계층 저소득주거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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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주거안정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빈곤 완화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급변하는 주택 시장과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겪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월세 지원: 가구의 소득 수준 및 가구원 수,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예: 월 최대 10만 원 ~ 30만 원 수준, 지자체별 상이) - 전세/보증금 대출 및 지원: 전세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가구에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출을 연계하거나, 일부 보증금 또는 전세 전환 자금을 지원합니다. (예: 최대 2천만 원 ~ 5천만 원, 지자체별 한도 상이) - 긴급 주거비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질병, 실직, 재해 등)으로 주거비 납부가 곤란해진 가구에 단기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상실을 예방합니다. - 주거 상향 지원: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 거주자가 일반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 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또는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기간은 통상 6개월~1년 단위로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고,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예: 월세 미납, 보증금 부족, 주거 환경 열악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및 주거 상향이 필요한 가구 - 긴급한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 (예: 명도 통보, 재해로 인한 주거 상실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인 가구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인 가구 - 주거 기준: 자가 소유 주택이 없거나,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거주 기간: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가구 (일부 지자체에 한함) - 제외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 주거 관련 복지 혜택(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받고 있는 가구 (단, 일부 예외 규정 존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주거 환경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내용이 통보되고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등 (최근 1년간 소득 확인) - 재산 증빙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증명서(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거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월세 미납 고지서, 명도소송 관련 서류, 주거 환경 진단서 등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저소득주거안정지원 사업은 유사한 다른 주거 관련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정보를 누락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과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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