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사업 개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 안정이 위협받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저금리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 향상과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예측 불가능한 지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융자 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징]
[지원 대상]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주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본 사업의 융자 지원은 제한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주관하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과 신청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의욕은 있으나 재정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자립 도모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저금리의 자금 융자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지원비, 의료비 등을 저금리로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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