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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지자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1)융자한도액 : 1,000만원 이하 2)융자대상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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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보증인 1명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2)선정기준

  •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간 재간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 필요
    [복지로-지원내용]
    1)융자한도액 : 1,000만원 이하
    2)융자대상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생활안정자금 신청
    2)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상, 하반기 2회(3월, 9월)
    -융자금지급방법 : 농협 업무대행약정에 의거 신용상태 검토 후 신청자 계좌에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639-6312
    [복지로-근거]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복지로-접수처]
    영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자, 보증인 1명
1)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2)선정기준

  •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간 재간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 필요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주관하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1. 사전 상담: 방문 전 유선으로 문의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해당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간략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와 함께 접수합니다.
  4. 현장 조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자금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하신 계좌로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과 신청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가구원 전체)
    • 재산 증명 서류 (토지/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은행 잔액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융자금 수령용)
  • 선택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질병 관련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등)
    • 실직 증명 서류 (해고통지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 증명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 채무 관련 증명 서류 (대출금 잔액 증명서, 연체 사실 증명서 등, 고금리 대환 목적 시)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가 많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철저한 심사: 본 사업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서 내용과 제출 서류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의무: 융자 사업이므로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을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고, 약정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 사업 신청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상담 시 담당 공무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기준(지원 금액, 금리, 상환 방식, 자격 기준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문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정부 복지 상담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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